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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관리단체가 천문학적 배상금 지불 명령 받아

https://images.dailyhive.com/20250711160203/bc-homeowner-strata-noise.jpg
B.C. 주의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심각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해당 건물의 두 명의 소유주가 B.C. Civil Resolution Tribunal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건물 관리단체가 소음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6,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2,000달러의 금전적 보상을 요청하기도 했죠. ### 소음의 시작과 확대 2021년 9월, 두 소유주는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낮 시간의 말다툼과 문 쾅 닫는 소리 등으로 인해 처음으로 소음 문제를 인지했습니다. 특히, 밤 2시에서 3시 사이에 발생하는 고성방가는 그들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계속된 소음 문제를 관리자에게 공식적으로 신고했고,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관리단체의 미흡한 대응 관리단체는 문제가 되는 세대의 소유주에게 2021년 11월 경고를 주고, 2022년에는 50달러 벌금을 두 번, 2023년에는 100달러 벌금을 두 번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체는 이러한 조치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Tribunal은 관리단체가 소음 규정 시행을 지나치게 늦게 시작했으며,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Tribunal의 판결 Tribunal은 소유주들이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아래층에서 발생한 소음이 비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리단체는 소유주들에게 집의 사용과 즐거움 상실에 대해 2,500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총 배상금은 손해배상과 CRT 수수료를 포함해 3,0141.01달러에 이릅니다.
밴쿠버1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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