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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ario 주민들, 8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주목하세요!

Ontario 주에서 8월부터 시행될 여러 새로운 법규와 규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주류 제조업자, 소매업자, 임차인, 그리고 특히 리모델링을 계획 중인 집주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류 세율 인하부터 '리노베이션 강제 퇴거' 방지를 위한 조례까지, 이번 달부터 적용될 주요 변경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주류 기본 세율 대폭 인하
Ontario 주 정부는 8월 1일부터 주류 제조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스피릿츠 기본 세율을 61.5%에서 30.75%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주 내 디스틸러리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스피릿츠에 특별히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 맥주 및 LCBO 마크업 요율도 인하
마이크로브루어리에서 생산된 맥주에 적용되는 기본 맥주 세율/마크업 요율이 다른 제조업체보다 낮아지는 등, 맥주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드래프트 맥주의 경우 리터당 35.96센트에서 17.98센트로, 비드래프트 맥주는 39.75센트에서 19.88센트로 각각 인하됩니다.
### 사이다 및 레디-투-드링크 음료의 LCBO 마크업 요율 조정
사이다에 적용되는 기본 마크업 요율이 60.6%에서 32%로, 와인 기반 및 스피릿츠 기반 레디-투-드링크 음료에 대한 요율도 조정됩니다. 특히 알코올 함량이 7.1%를 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요율이 크게 낮아질 예정입니다.
### '리노베이션 강제 퇴거' 방지 조례 시행
Toronto 시의회는 지난해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 주택 리노베이션 라이선스 조례'를 채택했습니다. 이 조례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집주인들은 N13 절차에 따라 임차인들을 내보내야 하는 수리 또는 리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는 임차인들에게 통지하고, 숙소 또는 보상 계획을 제공하며, 리노베이션 완료 후 돌아올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 당국은 조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미준수 시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해에서 제공하는 뉴스는 실제 기사를 기반으로 AI가 요약 및 재구성한 것입니다. 원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세요. 또한, 지역명 변역 과정에서 일부 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토론토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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